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 구제 ‘통합지원센터’ 내일부터 가동

  • 손선우,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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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7 08:00  |  수정 2016-12-07 08:00  |  발행일 2016-12-07 제8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상담
생계·교육·연료비 등도 지급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구제를 도울 통합지원센터가 8일 문을 연다. 통합센터는 앞서 7일 통합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험 보상금 지급 및 긴급안정자금 상담 등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중구청(세무과·보건소),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6일 서문시장 동산상가 맞은편 계성빌딩 2층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 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이 지난 4일 작성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지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 경감 △국·지방세 등 세제 지원 △교육비,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 지원 △피해시설 복구 등 복구 지원 △재난안전 등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6개다. 산자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인 셈이다.

먼저 중소기업청과 대구시, 지역재단은 화재 피해 점포당 7천만원 한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에서 접수하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고정금리 2%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보증료율은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특례 0.1%·일반 1% 수준.

기업은행에선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미소금융은 점포당 2천만원 이내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원 내역은 저금리 대출 및 대출금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이다.

통합센터는 4지구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선 화재 발생 이후 매월 사용량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전기요금은 1개월 유예되며,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생계지원비(4인 기준 월 113만1천원), 주거지원비(월 62만2천원), 교육지원비(41만8천원·고교), 동절기 연료비(월 9만2천원) 등 총 226만3천원이 피해 상인들의 복지 지원비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점포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화재보험금이 피해 상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피해 상인 자녀들의 초·중·고 및 대학 교육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을 심적·물질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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