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구 비대위, 상인에 피해 신고서 배부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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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7 07:59  |  수정 2016-12-07 07:59  |  발행일 2016-12-07 제8면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문시장 주차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자체 쪽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사실 신고서’ 1천부를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피해사실 신고서엔 점포의 화재 피해 규모(점포 가격·재고량)를 적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통합지원센터의 여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료 토대가 된다.

중구청은 상인들이 작성한 피해사실 신고서를 수합,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중소기업청은 심의를 거쳐 피해사실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다. 심의에는 최소 닷새 이상 걸리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루, 이틀로 줄일 계획이라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중구청도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협조해 신고서 작성 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상인들은 이렇게 심의를 거친 피해사실 신고서를 통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를 해 온 일부 영세상인들은 매출 근거가 부족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사업자등록된 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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