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조된 학생 “선장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 입력 2014-04-19 00:00  |  수정 2014-04-19
‘특가법상 도주선박’ 첫 적용…선장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 선장 등 3명 영장 청구
처음 구조된 학생 “선장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객을 태우고 팽목항에 도착한 구조선에서 이준석 선장(맨 왼쪽)의 모습이 뉴스Y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선장은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물에 젖지 않은 상의 차림으로 함께 빠져나온 3명의 선원과 구조선에서 내렸다. 환자가 대기하던 매표소로 자리를 옮긴 이 선장은 바지를 벗고 뒤늦게 담요를 받았다. 하의는 젖었던 것으로 보인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도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담요로 전신을 덮고 온수 팩까지 끌어안아야 했던 다른 구조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특가법이 개정된 것은 해상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해상 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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