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사고 매뉴얼 안 지켜진다

  • 유시용,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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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4 07:21  |  수정 2015-09-04 10:42  |  발행일 2015-09-04 제6면
업체 안전 불감…당국 관리부실
위해관리계획 미제출 경고 고작
사고 늑장신고 처벌도 벌금수준
20150904

지난 2일 영천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터지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업체의 안전의식 부재와 당국의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경북에는 현재 713개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70곳으로 가장 많고 포항 148곳, 경주 65곳, 경산 62곳 등이 뒤를 잇는다. 대구에는 637개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지만, 미등록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심 곳곳이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업체의 등록 기준과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대기·수질·토양 등 심각한 2~3차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실현성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대형 사고시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일선 소방서도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까지 소방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한층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모든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행위를 지자체가 아닌 해당 지역의 환경청에 허가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고 있다.

사고 대응 매뉴얼격인 ‘위해관리계획’도 새로 정했다. 사고 우려가 큰 사고물질(69종)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화학사고 유출 시나리오와 응급 조치 계획,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는 15분 내로 방재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뒀다.

하지만 이런 지침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미약한 탓이다.

업체가 위해관리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개선명령과 경고만 받으면 되고, 사고 후 신고를 뒤늦게 해도 첫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만 받는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형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와 함께 즉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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