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기부 대 양여로 K2만 이전 못해” 李 “국토부, 활주로 매입땐 가능”

  • 박광일,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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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1 07:43  |  수정 2017-02-11 07:43  |  발행일 2017-02-11 제3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맞짱토론
權 “기부 대 양여로 K2만 이전 못해”  李 “국토부, 활주로 매입땐 가능”
10일 오후 TBC 대구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긴급점검! 대구공항 통합이전 공방’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경 대구시 특별안보보좌관, 권영진 대구시장, 토론 진행자, 이진훈 수성구청장, 최동석 동구발전협의회장.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동구 신천동에 들어서는 23층 규모의 호텔은 ‘차폐이론’을 적용받아 고도제한이 완화된 겁니다. 민항을 남겨두면 고도제한 피해가 확대된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이진훈 수성구청장)

“그 호텔은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래 비행안전구역 6구역(고도제한 해발 127~132m)에 해당돼 그 높이로 지을 수 있던 겁니다. 이 구청장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게 맞으면 내가 직을 그만 둘게요.”(김상경 대구시 특별안보보좌관)

10일 오후 TBC대구방송 보도기획 ‘(긴급점검) 대구공항 통합이전 공방’ 끝장토론에선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에 대해 초반부터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상경 대구시 특별안보보좌관, 이진훈 수성구청장, 최동석 동구발전협의회장 등 4명이 패널로 나섰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권영진 시장과 김상경 보좌관은 찬성, 이진훈 구청장과 최동석 회장은 반대 입장에서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權 “기부 대 양여로 K2만 이전 못해”  李 “국토부, 활주로 매입땐 가능”
權 “기부 대 양여로 K2만 이전 못해”  李 “국토부, 활주로 매입땐 가능”

◆‘기부 대 양여’로 민항 존치 가능 vs 불가능

먼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대구공항을 놔두고 K2만 옮길 방법이 없다”며 “일각에선 정부 재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전국에 군공항이 있는 16개 지자체가 모두 정부 재정사업으로 공항을 옮겨달라고 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진훈 구청장은 “기부 대 양여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식”이라며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및 대구공항 존치 결정으로 민항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현재 대구공항과 K2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활주로 부분을 국토부가 매입한다면 충분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도 K2만 따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출신인 김상경 보좌관은 “K2와 대구공항 전체 면적 200만평(660만㎡) 중 절반인 100만평(330만㎡)을 국토부가 사들이면 된다는 건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다”며 “하지만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국토부가 감정가로 땅을 사야 하는데 이럴 경우 100만평 팔아서 겨우 1조원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나머지 100만평은 대부분 산지인 데다 활주로가 남아있으면 고도제한을 받아 개발이 어렵다. 결국 이전에 드는 비용인 7조2천억원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통합 공항 수요 부족 vs 수요 충분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할 경우 현재의 항공수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날 토론에서 쟁점이 됐다. 통합 이전 반대 측인 최동석 회장은 “대구공항은 동대구역에서 불과 3㎞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최근 저가항공사 취항으로 노선이 많아진 데다 SRT(수서고속철) 개통으로 타지에서도 대구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구를 벗어나 군위나 의성으로 옮겨갈 경우 이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진훈 구청장도 “공항을 새로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수요예측인데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없다”며 “현재의 예비 이전후보지 협의대상지 5곳 중 한 곳으로 옮겨간다면 대구의 남쪽지역 일부 수요는 김해공항으로 뺏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지금 영남권 항공수요는 충분하다”며 “현재의 2천700m 활주로로는 6시간 이내 아시아권밖에 항공기를 띄울 수 없고, 김해공항도 미주, 유럽노선이 없다. 이 기회에 제대로 옮겨서 3천500m급 활주로를 만들면 영남은 물론이고 호남에서도 대구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접근성 부분에서도 대구 도심에서 30~5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항 존치 시 고도제한 완화 vs 확대

토론 내내 뜨겁던 분위기는 ‘고도제한’ 문제에서 확 달아올랐다. ‘민항을 존치하면 대구시내 고도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이진훈 구청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이 구청장은 “대구시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항을 놔두면 군공항법이 아닌 민항법을 적용받아 고도제한 범위가 더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차폐이론이 적용돼 고도제한이 완화돼 실제로는 피해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동대구로에 짓고 있는 23층 규모의 호텔도 이 차폐이론을 적용받아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보좌관은 “차폐이론이 적용되면 일부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대구에 해당되는 곳은 4군데밖에 없다”며 “동구의 해당 호텔도 차폐이론이 아닌 비행안전구역 6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높이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청장과 김 보좌관이 서로 ‘맞다’ ‘아니다’를 놓고 얼굴을 붉히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로 “내가 아는 게 맞다” “공부 좀 시켜줘야 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확인 결과 동구청이 해당 호텔 건축 허가를 위해 제11전투비행단에 받은 ‘군보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에 해당해 제한고도 이하로 건축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이날 녹화한 토론회는 본방송은 12일 오전 8시5분, 재방송은 14일 오후 4시부터 85분간 방송된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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