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檢-朴측 ‘최순실과 공모 관계’ 치열한 공방

  • 임성수
  • |
  • 입력 2017-03-22 07:23  |  수정 2017-03-22 09:35  |  발행일 2017-03-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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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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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씨 도울 의도 없었다” 모르쇠로 답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 운영 일환”

영상녹화 朴 전대통령 동의 안해 불발
안종범 등 3명 불출석…대질신문 못해


검찰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이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놓고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오전 9시35분쯤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사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교대하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활을 걸고 이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기록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가피한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불출석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성수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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