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의 총허용어획량 확대 적용 서둘러야”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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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2 07:34  |  수정 2017-03-22 07:40  |  발행일 2017-03-22 제11면
[경북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주제 발표 <하>] 동해안 대게자원의 지속적 관리 방안
20170322
부경대 이춘우 교수

동해안에는 약 350~400종의 어류가 분포하지만 대륙붕이 협소하고 깊은 수심과 해수의 연직순환이 적은 특징으로 인해 타 해역보다 기초 생산이 적다. 대게어업의 경우 경북이 81.1%, 강원도가 18.9%(2011~2015년)를 차지하고 있고 주어기는 1~3월(72.1%)이다. 대게조업에는 연안 4개 시·군에서 500척 정도 참여하며 연안어선 425척(자망 366척, 통발 59척)이 조업하고 있다. 근해어선은 75척(자망 69척, 통발 6척)으로 TAC(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선이다.

대게의 불법포획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연안통발어선들이 조업구역(수심 420m 안쪽)을 위반해 조업하고 있다. 특히 조업어선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수익성 높은 체장미달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해 유통시키고 있다. 또 근해 TAC 참여어선의 비계통 출하와 자망할당어선의 통발로 위장조업도 있다. 이 때문에 연안어업인의 불만이 높다.

대게어장을 살펴보면 경북연안과 독도 동쪽의 한일 중간수역에서 대게 어획분포가 가장 높으며, 중간수역의 수심 300~400m 사이의 대륙사면에 주어장이 형성돼 있다. 최근 대게 TAC 참여어선들이 증가하면서 어장 분포가 연안수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붉은 대게의 경우 동해 남부 울산에서 중부의 속초 근해,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수심 1천~2천m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발어선에서 어획하고 있다. 암컷대게의 주요 산란장은 울진 후포해역과 영덕 축산해역의 수심 200~300m로 추정되고 있다.

대게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고가 유통돼 자원의 풍흉에 따라 지역산업에 주는 영향도 크다. 때문에 암게의 포획금지, 금어기 설정, 포획금지 체장(9㎝ 이하) 설정, 어구의 망목크기 제한(자망 240㎜, 통발 150㎜ 이하 사용금지) 등의 규제가 있다.

최근 대게자원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해어업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연안자원의 경우 어획량과 자원상태가 불명확한 것이 그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연안어업의 TAC 확대적용이 시급하고, 연안자원의 모니터링 강화 및 소형어 어획금지가 필요하다. 또한 ‘TAC에 의한 어획량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자망과 통발의 조업구역 및 어종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자원회복사업 실시’ 등이 있다.

정리=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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