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발생 농가, 유통상에게 산 닭 AI 감염…“동시다발 확산 우려”

  • 입력 2017-06-07 07:33  |  수정 2017-06-07 08:29  |  발행일 2017-06-07 제13면
전국 5개 농장 고병원성 확진
정부 확산방지에 총력전 펼쳐
가금농가 오늘 일시 이동중지
기장 오골계 산 경주농가 음성
20170607

두 달 만에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군산에 있는 1만5천마리 규모 종계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또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를 사들인 경기 파주와 부산 기장군 역시 같은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로써 앞서 전날 확진 판정이 나온 제주시 이호동 등 제주 농장 2곳에 이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장은 제주·기장·파주·군산 등 4개 시·군, 5개 농장이다.

농식품부는 군산 농장에서 중간유통상과 전통시장 등을 통해 유통한 오골계 3천600마리가 이번 AI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통 경로가 확인된 지역은 제주, 경남 양산·진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전북 군산·전주, 울산 등 7개 시·도, 9개 시·군이다.

이 중 ‘H5’형까지만 나왔거나 H5N8형으로 확인된 AI 양성 농가는 제주(4농장), 경남 양산(1농장), 전북 익산(1농장), 울산(3농장) 등 총 9개 농장이다.

이들 농장도 대부분 군산 농장과의 역학 관계가 확인된 만큼 고병원성 확진 지역과 농가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골계를 사들인 나머지 전북 군산(1농가), 전주(1농가), 충남 서천(2농가), 경남 진주(1농가), 전북 정읍(1농가), 경남 양산(5농가), 울산(2농가)은 현재까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기장군에서 오골계를 다시 사들인 경주 지역 농가 역시 AI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군산 농장이 주로 중간유통상 역할을 하는 농장들과 거래를 했고, 이들 농장주는 여러 지역을 다니거나 전통시장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AI 오골계’가 직접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실제로 5일 발생지역으로 추가된 익산의 경우 문제가 된 군산 농장에서 유통한 오골계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 결과 익산 농장주가 익산시내 전통시장에서 사들인 토종닭이 AI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이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유통한 중간유통상이 군산 농장과 자주 거래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 중간유통상이 바이러스를 옮긴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차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군산발 AI’가 ‘전국 동시 다발 AI’로 확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익산 중간유통상이 주로 닭을 공급하는 익산 시내 전통시장 3곳 등 거래처에 대한 AI 조사도 진행 중이며, 유통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3천600마리 중 160마리가 어디로 판매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날 0시부로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는 자정(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 일제소독을 위해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및 계열사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육계농가는 AI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이 운영돼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닭을 사들여 조기 도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AI가 산란계(알 낳는 닭), 육계, 육용오리 등 전문 사육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농가들의 신고 은폐, 지연 신고 등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방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AI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최초 신고 농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데 이어 추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와 함께 강력한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AI 바이러스 잠복기와 방역 활동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이 재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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