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지역 아니면 수도권도 稅 감면’…대구 이전기업 5년간 단 3곳

  • 정재훈
  • |
  • 입력 2017-10-16   |  발행일 2017-10-16 제3면   |  수정 2017-10-16
기업 지방이전 각종 지원제도 유명무실
조세감면제 2002년 법개정…규제 완화
과밀억제권 아닌 인천·경기 일부 혜택
지역균형발전 아닌 수도권 심화 부추겨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혜택을 주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경우, 수도권 기업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200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대상 지역을 ‘수도권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인천·경기 일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조세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1천889개 중 1천508개가 여전히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같은 기간 이 혜택을 통해 대구로 이전한 기업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제도가 규제 완화로 수도권 심화를 부추기게 된 꼴이다.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국세청 측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제도 개정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U턴 기업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U턴 의향기업은 2013년 37개로 정점을 찍운 뒤 2014년 16개, 2015년 9개, 지난해 9개로 줄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이전은 물론 단 한 건의 이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준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향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규제만 완화하면 기업들이 이전한다는 생각은 실제 산업계를 일절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더욱이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등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시에는 구체적인 효과 및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일부, 경기도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개 시(市)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