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공개 건물 확대될 듯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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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07:20  |  수정 2017-11-20 07:20  |  발행일 2017-11-20 제4면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 대상이 현행 16층 이상에서 1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 9월 내진능력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설명에서 “현행법상 내진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선 피해가 저층 건축물에 집중돼 있다”면서 “따라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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