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걸 보충적으로 해줘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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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  발행일 2018-08-17 제5면   |  수정 2018-08-17
그가 말하는 국가 보충성의 원칙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거론해 온 ‘국가주의’와 관련해 ‘보충성의 원칙’(Priciple of Subsidiarity)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선을 묻는 질문에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넣어서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탈(脫)국가주의’에다 ‘자율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성공사례나 이론적인 근거로는 EU(유럽연합)가 채택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U 출범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는 EU와 회원국 간 관계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이는 EU와 회원국 관계에서 회원국이 먼저 목표 달성을 시도한 뒤 한계가 있을 경우 EU가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그 역할 범위도 보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보충성의 원칙을 ‘국가와 시장 간’ ‘중앙과 지방 간’ 두 갈래로 제시한 뒤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걸 보충적으로 해줘야 하고, 지방정부가 못하는 걸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충성의 원칙은)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먼저 나오고, 제2항에서 시장이 못하는 부분으로서 경제민주화라는 국가의 배분 역할이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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