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접촉자 실거주지 통보 안하면 지자체는 ‘캄캄’

  • 홍석천,윤관식
  • |
  • 입력 2018-09-11 07:30  |  수정 2018-09-11 07:30  |  발행일 2018-09-11 제8면
질병관리본부만 확인가능 체계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를 경우
초기대응에 ‘구멍’ 생길 수도
17개 지자체 명단 등 공유 요구
메르스 접촉자 실거주지 통보 안하면 지자체는 ‘캄캄’
대구지역 메르스 일상접촉자가 4명 발생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10일 오후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 확보에 들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원 관계자들이 대기병상으로 전환된 음압병실을 청소하고 있다.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은 평상시에는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등 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사용하지만 감염병 위기 사태 발생 시 규정 시간 안에 모든 병실을 대기병상으로 전환시켜 위기 사태에 대응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등 438명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동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나오면서 메르스 확산 차단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서울)와 접촉한 밀접접촉자가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해 능동감시 중이고, 일상접촉자는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등 지자체의 접촉자 관리는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해 준 명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방역체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9일 질병관리본부가 경북도에 통보한 메르스 일상접촉자 2명 중 1명은 주소지만 경북이고, 근무지는 인천이었다. 해당 접촉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거주지 파악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선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확인은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어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접촉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에 주소를 둔 접촉자가 발령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대구에서 생활한다면 접촉자가 자발적 신고나 질병관리본부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대구방역체계의 치외법권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제기된 바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지자체는 지난 9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시·도 보건방역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메르스 대책 영상회의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명확히 구분한 탑승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정보 공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주소는 다른 지역이면서 실제 생활은 대구에서 할 경우 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공유해 이 같은 방역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홍석천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윤관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