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시장 살리기 위한 논리” 비판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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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  발행일 2018-11-15 제5면   |  수정 2018-11-15

14일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법 경시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라며 실망을 표했다. 민중당 대구시당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구호를 외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 분명한 사안조차도 ‘당선 유지’라는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공직선거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규탄 성명을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법원의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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