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 市신청사유치광고 협의없이 게재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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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07:30  |  수정 2019-04-17 08:49  |  발행일 2019-04-17 제6면
15∼16일 광고 10여개 지면 실려
페널티우려 해당지자체 골머리

대구경북 일부 언론사가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각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 경쟁행위(신문 광고 등)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포한 터라 해당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달성군청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 대구경북 일부 언론사에서 ‘군청의 대구시 신청사 이전 유치’와 관련된 광고 10여 개를 게재했다. 광고 크기는 지면 하단의 5단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는 전면을 배정한 곳도 있었다. 문제는 이 광고들이 해당 지자체와 조율 없이 게재됐다는 점이다. 앞서 달성군청은 이달 초 ‘비슬산참꽃문화제’ 홍보를 기획하면서 신청사 유치 홍보 문구도 함께 삽입된 광고를 14일까지만 게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언론사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기간에도 서비스 형식으로 추가 광고를 냈다.

달성군청은 16일 오전 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신청사 유치 및 참꽃제 광고시안을 14일까지 게재 가능하다고 했고, 15일부터는 광고가 금지된다”며 “그런데도 어제와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는데, 달성군 유치를 염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지만 혹 페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신청사 유치 관련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군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는 한 번씩 무료 광고를 내주기도 하는데, 15일 이후 페널티 적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게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방침을 최대한 수용해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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