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쓴맛 본 의사단체…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 강승규,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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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17:40  |  수정 2024-04-17 08:43  |  발행일 2024-04-16
의사단체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4건 각하
의사단체는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 줄 것을 요청
거부될 경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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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법적 대응으로 맞섰던 의사들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의사 단체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잇따라 각하돼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 달라고 설득에 나선 데다,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법의 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항고장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별 입시요강은 다음 달 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의대 교수들의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중재자를 자처하며 정부, 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입장 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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