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천 신청 일부 후보…무슨 낯으로 공천 신청했나 ?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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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9 07:17  |  수정 2014-04-09 07:17  |  발행일 2014-04-09 제3면
아내 국고보조금 횡령 등 도덕 불감증 도마에 올라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A예비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일부 공천위원마저도 고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예비후보는 지난해 현직 구의원 재임 시절 아내가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은 A예비후보의 아내에 대해 3천200여만원의 부당금액 환수를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50만원씩 총 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A예비후보의 친여동생 명의로 다시 개업됐고, 부인은 종사원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천위원의 경우 A예비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작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구시의원 출마자인 B예비후보는 현직 시의원 재임시 구청 우편물을 자신의 사설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르면 동종의 직업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 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몇몇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진사퇴한 경우가 있다”며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후보에 대해 향후 공천위원들 간에 공식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천위는 일부 예비후보의 경우 도덕성 판단을 놓고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위에서 마련한 도덕성 잣대에 미치지 못했고,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범죄에 한해서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인 C씨의 음주운전 이력을 놓고 공천위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원 사이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 차레 음주 운전한 C예비후보만 현역 당시라고 너무 가혹하게 판단해선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천위의 한 관계자는 C예비후보와 관련해 “(도덕성 잣대를) 규정에 따라 적용할 경우 C후보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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