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단계 살인혐의 적용

  • 박종진 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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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5   |  발행일 2014-04-15 제6면   |  수정 2014-04-15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과 대조
20140415
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권창현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이번 사건은 살인혐의 적용이 충분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2살 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고수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권창현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4일 ‘구미 유아사망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자 정모씨(22) 혐의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이라며 “아이를 방치·학대한 것이 짧은 기간에 그쳤으면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갓 두 돌이 지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가 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넘어섰다”며 “경찰이 충분히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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