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의 공룡논리, 국회의원 선거구도 입맛대로 새판짜기

  • 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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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1   |  발행일 2014-10-31 제1면   |  수정 2014-10-31
헌재 “인구편차 2대 1로”
경북 6곳 통합대상 올라
“기계적 잣대…몰역사적”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의 태풍에 휘말렸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선거구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한정했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암투가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2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62개 선거구가 분구·통합 대상이 된다.

대구는 2곳, 경북은 7개에 이른다. 특히 경북은 인구하한(13만8천984명) 미달 선거구가 6곳에 달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도는 인구상한(27만7천966명) 초과 선거구 수가 16개에 달해 선거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가 5개에 이른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의 선거구가 대폭 늘면서 헌재의 결정이 ‘수도권 논리’를 대변했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가 평등 선거의 원칙만을 내세워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대표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현재 상황에서 선거구 개편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하고, 지역 이익이 대표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헌 교수도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댄 몰역사적이고, 몰시대정신적인 결정”이라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지역의 대표성을 줄였다.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는 선거구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을 지역이 9월말 현재 29만6천669명으로 인구상한을 초과했지만, 북구의 전체 인구(44만3천392명)를 감안하면 경계조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 인구하한 미달인 동갑(13만1천257명) 지역도 동구의 전체 인구(34만6천796명)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가능하다.

경북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게 됐다. 영천(10만622명), 상주(10만3천128명), 문경-예천(12만1천188명), 군위-의성-청송(10만6천173명), 영주(11만1천96명), 김천(13만4천500명)이 인구하한에 미달해 통합 대상이 됐다. 경산-청도(30만2천387명)만 인구상한을 초과했다. 일각에선 경산을 단독 지역구로 하고 청도를 영천과 통합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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