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강관리제품, 의료기기 규제대상서 제외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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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7   |  발행일 2015-05-07 제2면   |  수정 2015-05-07
■ 정부 개선안 세부내용
20150507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 강도 높은 정비작업을 벌였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 현장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질적 개선을 강조한 것은 지난 1년간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경제계나 산업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 규제 10% 감축을 기치로 내건 결과, 어떤 규제를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많은 규제를 빨리 없애는 방법을 찾는 데만 치중했다. 결국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 개혁은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外投기업 항공정비 투자제한 철폐
자율주행車 상용화 인프라 구축
온라인쇼핑 간편결제 전환 추진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본격화”


◆11대 분야 규제 실태 파악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만2천여개 지방규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 규제를 골라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3∼4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 확대

정부는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주요 과제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개선 △지방규제 집중 개선 △기업 현장규제 혁파 △지속적인 규제 시스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개발제한(그린벨트) 구역 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장, 도지사에게 이양해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서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시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장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천㎡ 규모에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미래 유망산업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또 무인자동차 개발지원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관련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 제품을 의료 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을 도입하고, 관광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지방 조례나 규칙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폐지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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