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주장 가능성 높아

  • 김정률
  • |
  • 입력 2015-06-08   |  발행일 2015-06-08 제4면   |  수정 2015-06-08
국회법 개정안도 뇌관…강제성 여부 엇갈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열려
총리 인사청문회 사흘간 진행

8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메르스 사태 속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다. 이에 여야는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갖고,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를 지적하는 한편, 이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메르스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약속했지만, 정부 책임론까지 묻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야당은 주무부처 수장인 문 장관의 사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메르스 사태 속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시각도 곱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에 가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국회법 개정안’도 여전히 뇌관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정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여야의 해석도 극명히 갈린다.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이 있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쯤 국회법 개정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헌법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인 26일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만약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면, 당·청관계는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을 폐기할 경우, 여야 관계가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거쳤고, 국무총리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오는 14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 변호사 시절 고액수임 내역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경제·민생 활성화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학교 인근에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을 ‘반(反)민생·반서민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