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걸린 달성공원, 동물원 법안 통과돼도 못고쳐

  • 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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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9   |  발행일 2015-06-09 제6면   |  수정 2015-06-09

해외에서는 동물원 내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원은 제21조에 동물 기증과 분양에 대한 항목에서 잠시 언급될 뿐 동물원 내 동물에 대한 복지 관련된 조항은 전무하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21명이 2013년 9월 동물원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동물원 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달성공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예외 시설로 규정돼 있어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원 내 문화재 보호 때문에 시설의 신·증축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인철기자 runchu@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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