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섬유업종… 국내 생산기반 둔 기업은 수혜 한계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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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7 07:16  |  수정 2015-10-07 09:07  |  발행일 2015-10-07 제3면
“득실 속단하기엔 시기상조” 시각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참여국인 베트남이 세계 생산거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섬유업체들의 경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베트남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마련한 업체는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수출장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TPP 체결로 참여국끼리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이 가장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 중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의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업체들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최대 수혜업체로 꼽히는 한세실업의 베트남 생산 비중은 60%에 달하고 영원무역도 17% 수준이다.

김근종 현대증권 연구원은 “협정 타결로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베트남의 섬유 수출액이 연평균 10~15%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섬유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보광·삼일방직·원창머티리얼 등은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만큼 이들 업체의 수혜는 적잖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도현 다이텍연구원 본부장은 “베트남에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 업체들의 경우 미국과 유럽 수출에서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 섬유업체들은 이번 협정으로 쓴잔을 들이켤 수밖에 없다. 일본·멕시코 등 12개국 간 무관세 수출의 통로를 열어주는 이번 협정에서 한국이 빠지면서 국내 위주의 생산기반을 갖춘 지역 업체들이 이들 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때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 섬유 대기업 관계자는 “베트남 지사를 통해 의류와 원단 등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생산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의 혜택을 입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득과 실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협정의 예상 발효시점이 2017년인 만큼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섬유 바이어들이 나라별 선호도가 공고한 만큼 국내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홍기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본부장은 “섬유 수출의 성공과 실패는 관세 여부뿐만 아니라 환율과 바이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영향을 줘 결정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추가로 참여하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영향력을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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