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첫 사례…주택 반파 미치지 않아도 지원금 100만원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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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3 07:23  |  수정 2016-09-23 07:24  |  발행일 2016-09-23 제4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진 피해복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홍수, 태풍, 가뭄이 아닌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경주 지진 피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경주에 파견했다.

경주시는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의 상당부분을 생략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규모 선포기준 75억 초과
복구비용 국고로 추가 지원
피해주민 심리회복 등에 사용
상가·공장 보상 안돼 불만도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가 23일까지 각 읍·면·동 별로 지진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지만,피해 복구 대상에는 주택만 해당돼 상가·공장 업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54·경주시 성건동)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층 상가 건물 벽면에 금이 가고 천장이 일부 내려앉는 피해를 입어, 지난 21일 주민센터를 찾아 피해복구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 이모씨(48)는 “학원 건물 화장실 벽에 금이 가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황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 기준을 보면 피해 지원 건물은 일반·공동주택 등 민가만 해당한다”며 “규정에 지진에 관해서는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상가·공장 등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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