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방분권 개헌추진 약속 ‘국민협약’ 체결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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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02   |  발행일 2017-05-02 제5면   |  수정 2017-05-02
내년 地選때까지 개헌 완료 다짐
“헌법조문서‘근로→노동’바꿔야”
심상정, 지방분권 개헌추진 약속 ‘국민협약’ 체결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운데)가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방문해 ‘노동헌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다.

심 후보와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 10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정의당 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추진을 확약하는 협약에 서명한다.

양측에서 합의한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심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할 것과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 자치법률에 규정, 법률 및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 양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심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헌장’을 발표하면서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노동과 노동 3권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생활임금제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임금수준 제한, 임금체불 강력 규제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의 대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심 후보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제 도입 △파업노동자의 대량해고 및 지나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행위 등 근절 △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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