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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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6 07:25  |  수정 2018-02-06 07:49  |  발행일 2018-02-06 제1면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 인정
징역 2년6월 執猶 4년으로 감형
‘공범’ 최지성·장충기도 풀려나
20180206
포승줄 풀고 미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풀려났다. 다만 이 부회장의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공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이 부회장의 감형은 1심보다 뇌물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만 있을 뿐, 이 부회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석방된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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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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