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 강승규,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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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07:10  |  수정 2019-02-14 08:11  |  발행일 2019-02-14 제1면
“정당경력 표시, 선거공정성 훼손”
교육계 충격…일선 교사도 당황
20190214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해 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강 교육감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하기로 했다. 그는 1심 선고 뒤 법정 입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소식에 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시 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은 적잖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참여연대, 전교조 대구지부도 각각 논평을 내고 “강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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