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급등…SEC 소송 승소?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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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13:44  |  수정 2024-08-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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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이 급등 중이다.

리플은 8일 오후 1시2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7.77% 상승한 0.6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각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전일대비 1.76% 오른 869원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전날 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개당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리플의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천500만달러(약 1천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천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천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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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내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한편, 같은시각 코인마켓캡체서는 비트코인 5만7187달러 , 이더리움 2442달러, 솔라나 1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8천73만1천원, 이더리움 344만9천원, 솔라나 27만77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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