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걸린 구미 적동지구 총회…도시개발사업 갈등 장기화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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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0-21 23:26  |  발행일 2026-10-21
법원, 총회 정족수 미달 인정…임원 16명 직무집행정지
감정평가·조합 운영권 놓고 공방…조합원 피해 우려
구미 적동지구 조감도<구미시 제공>

구미 적동지구 조감도<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산동읍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운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시작된 갈등이 조합 운영권 다툼으로 확대된 가운데 법원이 지난 3월 총회의 의사정족수 미달을 인정하면서 조합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는 올해 3월 28일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등 임원 16명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총회에는 직접 참석자 31명과 위임장 제출자 46명 등 7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 중 6명이 총회 전에 위임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별도 제기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각하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으로 총회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해 온 A 전 조합장 측의 주장 가운데 의사정족수 관련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의 최종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산동읍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 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배분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2천여 세대 규모로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감정평가 결과와 조합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1월 임원 자격과 선출 문제로 확대됐다. A씨 측은 일부 임원의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 측은 정당하게 선출된 임원들을 배제하려 했다며 맞섰다. 이후 2월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와 3월 총회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 격화됐다.


A씨는 "일부 토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돼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보유해 온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대행사와 관련된 업체가 아파트 부지 개발사업까지 관여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3월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측은 "A 전 조합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번 법원 결정 역시 총회 무효를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갈등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불안과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양측이 하루빨리 이견을 좁혀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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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경북부에서 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묻고, 진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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