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법, 비리 방지와 견제권의 균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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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0-21 16:09  |  수정 2026-10-21 16:16  |  발행일 2026-10-22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등 고질적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외국 연수를 명목으로 한 관광성 출장이나 친인척·지인을 동원해 지자체 계약을 싹쓸이하는 편법 수의계약은 지방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특권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한 엄정한 근거 마련은 때늦은 감이 크다. 세금 낭비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은 차단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이 의원 통제라는 단편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단체장 견제와 행정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지방의회법에는 비리 차단책을 넘어 실질적 감시권 확립을 위한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권 독립'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려 해도 감사 기구가 단체장 소속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의회 직속의 독자적 감사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것이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방의회 자체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자치 실패의 원인은 견제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 특권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견제·감시 권한을 갖추는 지방의회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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