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꼭 챙겨야…신분증 촬영·캡처 투표 못해

  • 김상현
  • |
  • 입력 2018-06-13   |  발행일 2018-06-13 제10면   |  수정 2018-06-13
인증샷 가능…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처벌받아
신분증 꼭 챙겨야…신분증 촬영·캡처 투표 못해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627개를 비롯해 전국 1만4천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 투표 Q&A

Q.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던데요

A: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는 투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립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 포함), 국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도 선거가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투표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Q. 투표하는 날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많은데 안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A: 과거에는 선거일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금지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할 수 없고요.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처벌받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죠

A: 공직선거법상 벌금 2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4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좀 처벌이 강합니다.

Q. 투표를 독려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A: 누구든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자유롭게 독려를 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별로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할 수 없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서 독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