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5월 29일 간추린 뉴스

  • 김용국
  • |
  • 입력 2023-05-29 09:00


1. 대구시, 반려동물 안전관리·돌봄 의무 강화
 
대구시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만 적용되던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했습니. 또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를 도입합니다.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혼자 벗어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2. '공포의 착륙' 아시아나 항공,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6일 대구 국제공항 상공에서 일어난 '공포의 착륙' 사고와 관련,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때도 적용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구속···징역 최대 10년 가능성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씨는 28일 구속됐습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엔데믹···격리의무 해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간 격리를 권고합니다. 정부는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한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합니다.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등 현금 지원책은 유지합니다.  


5.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한방병원, 첨복단지에서 기공식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와 대구 한방병원이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이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신서혁신도시에서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 및 한방병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수성캠퍼스와 한방병원은 대지 2만6천717 제곱미터에 지상 6층 건물로 들어섭니다. 총 720억원을 투입해 병상 200개와 진료과 18개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내년 9월 1일 개원이 목표입니다. 여러 의료장비 기업 및 기관과의 시너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첨복단지가 의료분야 중 한방·한의학 분야쪽으로도 사업 스펙트럼을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6. 조용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하마평만 무성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현역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조차 없습니다. TK에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궐선거 열기가 식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입성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워 출마를 망설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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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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