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 "타임오프제로 정책 완성도 높인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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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8 17:03  |  수정 2023-08-09 09:04  |  발행일 2023-08-08
타임오프제 12월부터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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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윙 위원장(왼쪽)과 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오른쪽). 정부세종청사연합회 제공.

포항 출신 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병욱 회장은 이날 열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 적용은 국민을 위한 공공 노동운동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라는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타임오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한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 출신 인물로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돼 공무원 노동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관련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세종청사연합회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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