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이하 빌라' 있어도 청약 땐 무주택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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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3  |  수정 2024-09-23 07:57  |  발행일 2024-09-23 제14면
비수도권 85㎡·3억원 이하·수도권 85㎡·5억원 이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 내 시행 계획…인기지역 청약경쟁률 높아질듯
12월부터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이하 빌라 있어도 청약 땐 무주택자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의 비(非)아파트(빌라·다가구·단독주택 등)는 주택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가 비(非)아파트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범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비(非)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확대과제를 이행하는 후속조치다.
 

12월부터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이하 빌라 있어도 청약 땐 무주택자

국토부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입법 효과로 봤다. 이에 법제 심사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이 비수도권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만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시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청약 메리트 때문에 빌라를 살 유인은 약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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