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격리가구 지원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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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3 07:40  |  수정 2015-06-23 07:40  |  발행일 2015-06-23 제12면

경북도는 22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운송업 분야의 소상공인에게 300억원의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업체당 2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이다.

관광·숙박업, 운수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특례보증도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영안정 특례보증(100억원), 경영애로 소상공인 특례보증(300억원), 수출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00억원) 등이다.

내달 1일부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금리를 3%에서 2.7%로 인하한다. 김중권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피해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또 메르스로 인한 격리가구에 대해 생활안정을 돕는다.

이번에 병원, 시설, 자택에 격리돼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177가구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보호자가 격리된 가정의 아동·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론 돌봄서비스에 나선다. 보호자가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아동에겐 도시락배달·등하교지원·급식바우처를, 노인에게는 안부확인·식사를,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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