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기 놓고 야당 내부 견해차

  • 입력 2016-10-27 00:00  |  수정 2016-10-27
■최순실 특검은 어떻게
野 “검찰 수사 지켜보면서 결정”

여야가 26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당 역시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수사가 소극적이면 역시 우리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도입 시기와 형태부터 구체적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특검 추진 당론을 확정하면서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검찰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 시기를 놓고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견해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제 도입 이전의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통상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됐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 때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특검 등에 이어 11번째가 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된다. 2012년 9월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사흘 뒤인 9월6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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