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5박6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방송4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된 후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국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