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갚아 임의경매된 부동산, 대구 넉달만 1천건 돌파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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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5-18 18:23  |  수정 2026-05-18 20:22  |  발행일 2026-05-18
<그래픽=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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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각종 대출 등 이른바 '영끌'로 매입한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 이자 혹은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임의경매 물건은 올해 대구에서 넉 달 만에 1천건을 돌파했다. 대출금리 상승기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 경고음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4월 법원 임의경매 개시 대구 부동산은 총 1천149건이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420건)보다 3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그해 연간 규모(1천147건)를 넘어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대구의 임의경매 개시 부동산은 2021년 1천147건, 2022년 1천674건, 2023년 2천678건, 2024년 3천722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고점 수준인 3천591건을 나타냈다.


개인 간 채무나 일반 신용대출 문제로 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경매 개시 부동산 역시 최고치다. 올해 1~4월 대구의 강제경매 부동산은 60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87건)보다 25% 급증했다. 법원 경매 건수는 경기 후행지표로, 대체로 2021~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기에 대출 등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경매는 1~2년 전 실물경제의 후행 지표다. 당시 능력에 비해 과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6~12개월 지속되는 차주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그 사이 집값은 떨어지고 처분(매매)도 어려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주 현재 대구 아파트 가격은 고점 수준인 2022년 1월과 비교해 평균 26.72% 떨어졌다. 특히 달서구는 무려 31.97% 급락했다. 지난해 아파트가 포함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건수는 1천663건이다. 이 가운데 달서구가 304건으로, 유일하게 300건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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