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인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도르래와 로프를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을 캐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자 발각을 우려해 도주했습니다.
이후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CCTV가 없는 현장 주변에서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치경찰은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 - 주은하(인턴)
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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