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야...

  •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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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18:05  |  수정 2024-11-27 20:00  |  발행일 2024-11-27

[뉴스와이]뉴진스 따돌림, 노동부는? #shorts_video #이슈 #shorts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의 사옥에서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확산됐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일부 팬들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연예인은 회사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수익 분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특히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계의 실상을 직접 증언하며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을 알렸다.

그녀는 “연예인은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활동한다"며 노동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니의 발언에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연예인도 회사의 일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과 법제도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팬들과 시민단체들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니 사건은 연예계와 관련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재조명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예인의 권리 보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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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까마기자 한유정기자입니다.영상 뉴스를 주로 제작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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