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확정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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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1 18:42  |  발행일 2025-08-11

'광복절 특사'로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천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재가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자로 사면 효력을 받게 된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며,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포함해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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