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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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6 18:12  |  발행일 2025-12-16
이원욱 시민기자

이원욱 시민기자

최근 운전 중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청소년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앞뒤로 나눠타고, 역주행하며 내 차로 돌진해온 것이다. 갑작스럽게 다가와 경적을 울릴 새도 없었다. 간신히 피하고 한숨을 돌리니, 몇 달 전 보행 중에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다친 친구 사고가 떠올랐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하, PM:Personal Mobility)이 새롭게 등장했고, 우리 일상 속으로도 깊숙이 들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비한 사회적 시스템과 이용자의 의식수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PM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다른 문제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PM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법규 위반에서 비롯된다. 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집중 교육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용 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고등학생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


PM을 두 명 이상이 타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균형을 잡기 힘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도 위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당연히 차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이 밖에도 보호 장비인 안전모 역시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피해 중 절반 가까이가 운전자의 머리 상해이다.


무엇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다.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매 순간 단속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운전자 스스로 PM을 즐기는 놀잇감으로 여기기보다는 함부로 탔을 때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이용 기준 마련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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