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구경찰청 감식반이 대구 북구 관음동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 감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홍예원 수습기자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 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감재를 지탱하던 지지물의 노후화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사고 건물이 법정 정기 점검 의무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1994년 준공된 지상 4층, 연면적 89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2층은 과거 당구장으로 쓰이다 1년7개월간 비어 있었다. 이달 들어 생활용품 판매행사장으로 사용됐다.
문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건물 노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 등은 현장 감식과 영상 분석을 토대로 하중과 시공 결함, 지지물 노후화 등 여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지지 구조물 및 마감재 결합 부위가 약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상 연면적 3천㎡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은 법정 정기 점검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892㎡ 규모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임에도 의무 정기 점검 체계 밖에 놓여 있던 것이다. 북구청 측은 "안전 점검은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기존 당구장으로 이용했더라도, 특별한 용도 변경이나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없이 상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건축주와 협의한 뒤 시설물 점검을 시작하겠다. 소방·경찰과 협조해 현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단계별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감식반 등이 전날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어 있던 노후 건축물에 다시 다수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경우 사전에 안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안전 점검 과정에선 주요 구조체뿐 아니라 천장 마감재와 이를 지탱하는 부품의 상태를 세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경일대 이영주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장기간 이용객이 없던 공간을 활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사전에 신고와 안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안전진단에서는 건물 자체의 붕괴 위험을 기둥 등 부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천장은 잘 점검하지 않는다"며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를 지탱하는 철물이나 와이어도 안쪽에 숨겨져 있다. 그 내부까지 잘 들여다봐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건축물의 점검과 보수를 소유자에게만 맡기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영세 건물주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건물 점검이나 수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안전점검이 이뤄졌더라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건물 이상을 발견해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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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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