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0만 구미, ‘대도시 특례’ 길 열리나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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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03 22:13  |  발행일 2026-11-03
국회입법조사처, 대도시 특례면적 기준 1천→500㎢ 완화 제안
구미·원주·아산·진주 4개 도시 신규 대상… 행정·재정 권한 확대 기대
지난해 12월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포럼에 참석한 조규일(왼쪽부터) 진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원강수 당시 원주시장. 구미시 제공

지난해 12월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포럼에 참석한 조규일(왼쪽부터) 진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원강수 당시 원주시장. 구미시 제공

인구 50만명의 문턱에 가로막혔던 경북 구미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도시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구 40만명인 구미시가 행정·재정 권한 확대의 기회를 맞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도시 특례 인정 기준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시다. 보고서는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할 경우 구미를 비롯해 강원 원주, 충남 아산, 경남 진주 등 비수도권 4개 도시가 새롭게 대도시 특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시는 개선안의 인구와 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구미시 주민등록 인구는 40만2천774명이다. 구미시 면적은 615.63㎢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구미시의 행정권한과 조직·재정 운영에도 변화가 가능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특례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지역진흥산업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조직 분야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설치와 부시장 직급 상향(3급→2급) 등의 특례도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도 일반 시·군 27%에서 대도시 47%로 달라진다. 구미시는 27%와 47%의 경우 해당 시에 직접 지급하는 교부금 비율이 아니라 도세 징수액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재원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행정의 자율성 확대도 주목된다. 반도체·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과 산업 관련 행정권한 확대는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단지 개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특례 적용까지는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구미시는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를 위해 2022년 원주·아산·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4개 도시가 국회에서 공동포럼을 열고 인구 30만명·면적 50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 등을 대상으로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구미시 정책기획과는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가 실제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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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경북부에서 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묻고, 진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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