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에 중도금 미지급 변수가 또다시 부상했다.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15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백화점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본점 매수 계약자인 <주>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로부터 받기로 한 1차 중도금 잔여분 15억원이 기한 내 입금되지 않았다고 정정 공시했다.
앞서 대백은 1차 중도금 25억원을 10월 26일(10억원)과 29일(15억원)로 분할 지급받기로 지급 일정을 조정했다. 이후 지난 26일 10억원 중 5억원만 입금된 뒤 납부 일정이 26일 5억원 27일 5억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29일 약속한 15억원 납부 일정도 30일로 한 번 더 연기됐으나 최종 미입금되면서 본점 계약이 차질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백화점은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계약 존속 여부를 재공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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