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2년 8개월, 정부는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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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0-15 16:28  |  발행일 2026-10-16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특례가 명시됐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가 길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연 사유와 결정 시점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달빛철도 건설에 부풀었던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예타 면제 특례까지 법으로 명시하고도 이처럼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는 국가사업이 또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당초 4조5천158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물가와 공사비 상승, 설계 변경의 변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 증가를 모두 정부의 결정 지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사업 일정은 불투명해지고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지역 철도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취약한 영호남 동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내륙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늦어질수록 영호남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편익과 지역 간 교류 확대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한 취지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담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그 쟁점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달빛철도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로 내세워 놓고 정작 사업 추진의 첫 관문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과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타 면제 지연 사유를 철저히 추궁하고 구체적인 처리 시한과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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