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광역특구, 대구경북 소외 없어야

  • 논설실
  • |
  • 입력 2026-10-21 16:08  |  발행일 2026-10-22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담았고, 이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추진 중이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지역 편중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6월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특혜와 소외 논란을 차단하려면 국회는 특구 지정 요건과 핵심 평가 항목을 법률에 명확히 담고 심의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도 서남권 지정 약속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경북이 초광역특구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따로 신청한 두 지역을 정부가 산업 연계 효과를 인정해 하나로 묶은 만큼 초광역특구에 도전할 기반을 이미 갖춘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소외 논란을 겪어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그렇다고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 공정한 선정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대구경북도 정부가 외면할 구실조차 찾지 못하도록 치밀한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안 심사 단계부터 공동 특구계획을 구체화하고, TK 국회의원들도 기존 특화단지의 성과가 지정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관철해야 한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정치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