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崔씨 일가 불출석에 경고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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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6   |  발행일 2016-12-06 제4면   |  수정 2016-12-06
최순실 없는 청문회 ‘맹탕’ 우려

핵심증인 최순실·최순득·장시호
7일 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
특위, 불출석 대응 현장조사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 최순득·장시호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조특위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내세워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의 경우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최씨 일가를 비롯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증언은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청문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 7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의 경우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는 외교부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거소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다.

이에 국조특위 측은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한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오늘 청와대 기관증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루 날을 잡아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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