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두번째 주민발의 조례인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대구시의회에 넘어갔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1일 대구시에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지 111일 만이다. 김범일 시장은 이날 의무급식 조례안을 대구시의회로 넘기며 ‘재정문제로 인해 의무급식은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무급식 조례는 일러야 총선이 끝나고 다음달 16일부터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시장이 의무급식에 대해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례안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날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례 제정 추진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의무급식 시행에 부정적인 대구시가 민감한 총선 시기를 피해 의무급식 조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3만명이 넘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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