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상위법 저촉…수정 통과 불가피”

  •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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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12 07:48  |  수정 2012-09-12 07:48  |  발행일 2012-09-12 제6면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원안 상위법 저촉…수정 통과 불가피”

주민청구 발의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수정 통과와 관련, 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은 11일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라 몇달간 숱한 고민을 했다”며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사안인데다, 원안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위법 저촉과 관련, “의무급식이란 명칭을 시민단체들이 고수했지만, 이럴 경우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과 같은 연장선상의 개념이 되고,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만 해당돼 고교생은 학교급식 지원에서 빠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로 급식 총경비의 몇 %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해야 한다든가, 시행시기를 강제 특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쨌든 2만5천명의 시민이 청원한 조례가 통과돼 다행”이라며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시행기관장인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와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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