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협박한 화물연대 간부 실형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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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7  |  수정 2023-07-06 16:20  |  발행일 2023-07-07 제9면
포항·경주지역 화물연대 간부 등
가담정도 따라 5명 징역형, 4명 집행유예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을, 또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9명은 지난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송사 관계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일부는 화물차를 추격한 뒤 세워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 소재 2곳의 화주사에게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하고, 화주사 및 다수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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